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석으로 나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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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부당했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사실상 탈옥시켰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동운 공수처장,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참했다.
여당은 공수처와 검찰 비판에 집중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 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위법수사, 영장쇼핑, 딱풀공문, 불법체포영장 기각·은폐 등 그동안 해온 일을 보라”고 말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흉악범 체포하듯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수사한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떻게 체포적부심 기간이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며 “듣도 보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 법 66조는 검사의 구속기간에 대해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 직무대행에게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데 (즉시항고 하라고) 왜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소속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역시 “왜 즉시항고를 하지 않나”라며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를 풀어주려고 하는 법원과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공수처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기본적으로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즉시항고 시 위헌이기에 본안에서 다퉈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말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재판부 결정이 실무와 다소 결이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것을 채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심 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오 처장을 지난 10일 윤 대통령 불법 체포·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민주당 등 야5당은 같은 날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초 13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사위 통과가 예상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처리하는 방향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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