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 직원 간 성관계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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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BIFF, 부국제) 직원이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영화제 측이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부국제 계약직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직원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부산지검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 사실을 인지한 부국제 측도 A씨와 B씨를 분리 조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B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B씨가 재심을 요청했고, 부국제는 2차 인사위원회에서 B씨 징계 수위를 '6개월 정직'으로 낮췄다.
2차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인사 규정에 명시된 '공익 저해 행위' 항목을 이번 사건에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A씨는 이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11월 계약이 만료돼 부국제를 떠난 상태다.
가해자 B씨는 올해 2월 정직 처분에 들어갔고, 오는 8월이면 다시 부국제에 복귀할 예정이다. B씨는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이에 부국제 측은 "재판 상황을 보며 B씨에 대한 추가 처분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늦게 논란이 일자 부국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했다. 부국제 측은 "영화제 직원이 성범죄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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