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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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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 “증거인멸 염려 사라져”
김 전 의원, 尹 구속취소에 영향받아


매일경제

명태균, 김영선 전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13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명씨의 변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경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명씨 측은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 등 증거물을 이미 제출했고, 포렌식 절차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더 이상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주요 사유였던 증거인멸 가능성이 현재는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명씨 측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영향을 받아 이번 청구를 제기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명씨 측은 “대통령 사건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영향을 받아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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