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전문 기자 유튜버 제재해달라’ 청원
26일까지 5만 명 이상 동의 시 정식 접수
배우 故 김새론. (사진=인스타그램) |
지난달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4만2685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이 동의하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해당 청원은 지난 2월 24일 등록돼 13일 뒤인 3월 26일까지 동의수 모으기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남은 기간 7천315명 동의 추가는 수월해 보인다.
그는 “김새론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뒤 자숙하며 조용히 지냈지만, 연예부 기자의 유튜브 채널로 대중이 잊을만하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파헤쳐졌다”면서 “(연예부 기자는) 자신만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다’, ‘자숙하지 않는다’는 등의 영상을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의 매체였다면 윤리적인 이유로 자체 정화되고도 남았을 수준의 연예인 괴롭히기 행태가 유튜브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회는 유튜브와 이에 종사하는 유튜버의 기초 자격 조건을 정립하고 이들이 전파하는 영상에 대해 정확한 규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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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새론의 아버지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튜버 이진호를 비롯한 사이버렉카들과 그들의 영상을 무분별하게 받아쓴 언론 때문에 새론이가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했다”고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유튜버로 지목된 이진호는 김새론의 죽음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결백을 호소한 뒤 김새론을 다룬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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