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AP/뉴시스] 홍상수 감독이 1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72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영화 '소설가의 영화'로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을 받고 주연배우인 김민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2.16.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홍상수 감독의 본처와 딸도 홍상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는 웹예능 '이달의 금주동주' 영상이 올라왔다.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가 출연한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서동주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 부분은 다들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라며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양 변호사는 "반드시 부부 사이에 출생했어야만 상속인의 지위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내가 혼외자를 출생했는데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별도로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뷰포트'가 지난 14일 공개한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뷰포트' 캡처) 2025.03.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양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모친의 자녀로는 바로 인정이 되겠지만, 부친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서동주는 "지금 홍상수 감독의 경우 부인과의 연이 좀 많이 끊겼다고 한다. 그래도 상속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댓글들이 달리더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지금 아내와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당연히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상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우리 법에서 상속 결격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다. 상속인의 지위가 박탈되려면 피상속인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던가 등 이정도로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 지위가 박탈된다"고 덧붙였다.
하 평론가도 "홍상수 가족이 아내, 딸과 인연이 끊어졌더라도 법적으로는 가족이다. 부인이고 자식이니까 다 상속은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뷰포트'가 지난 14일 공개한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뷰포트' 캡처) 2025.03.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편 홍상수는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조 모씨와 결혼해 딸을 안았다. 2016년 조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발됐다. 2019년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김민희는 지난해 여름께 자연 임신했으며, 올 봄 출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BBS 불교방송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홍 감독과 김민희의 모습을 포착했다.
김민희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은 가린 상태였다. 오버핏의 롱 코트를 입었으나 만삭의 D라인은 감출 수 없었다. 김민희는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홍상수와 나란히 걸어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 베를린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BBS 제공) 2025.0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