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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주요 플랫폼·서비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하니…"50~60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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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결과 공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6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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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엔씨소프트는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아동·고령자·외국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처리방침을 추가로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넥슨코리아·구글·우리홈쇼핑 등은 동영상·음성으로 처리방침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공해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눈에 띄었다.

# 야놀자·롯데관광개발·하나투어는 고유식별정보인 여권번호를 보관하지 않거나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설정해 호평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활과 밀접한 빅테크·쇼핑·플랫폼·병의료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엔터테인먼트·인공지능(AI) 채용 분야 기업 49곳에 대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모든 평가대상 기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가독성 분야가 69.1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접근성 60.8점, 적정성 53.4점 순이었다. 평가는 전문가 위원 30명, 이용자 평가단 50명이 참여했다.

해외기업 12곳의 경우 처리방침에 '공유'·'협력' 등 국내법·정책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거나 번역투 문장을 사용해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개선이 필요한 사례도 있었다. 평가대상 기업의 72%는 처리방침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지받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이 달랐다.

개인정보위는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변경·폐지할 때 처리방침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 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평가대상 기업 절반 이상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필요한 기간' 등으로 모호하게 작성했고, 일부는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어떤 정보를 보관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는 외국계 기업 10곳 중 5곳은 국내 대리인이 실제론 개인정보 민원·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기업들의 웹사이트에서 처리 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스크롤 다운 횟수는 평균 12차례에 달했다. 일부 온라인 쇼핑 기업들은 50차례 이상 웹페이지를 스크롤해도 판매 상품 정보만 노출돼 처리방침을 찾기 어려웠다.

모바일 앱에서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데 로그인을 요구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곳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7개 평가대상 분야 중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이 평가받은 병의료원 분야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평가 기준일(지난해 7월1일)이 지난 뒤에도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한 연구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을 추가 기재했다.

네이버(NAVER)·카카오 등 국내 포털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서비스 단계별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필수 기재사항에 더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추가내용도 작성해 적정성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평가제 도입은 기업이 처리방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개선할 계기를 만든 데 의의가 있다"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오는 5월 AI, 스마트 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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