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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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로부터 민감국가 문제의 대응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최 대행은 보고를 받은 뒤 한미 과학기술·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당부하는 등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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