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주말·명절 구분…출발 전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차별 적용
출발 후 승차권 취소 수수료 현행 30%→70%까지 단계적 상향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개편안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
출발 후 승차권 취소 수수료 현행 30%→70%까지 단계적 상향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개편안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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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속버스 출발 이후 승차권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고속버스 수수료 기준 개편 작업에 나선다.
고속버스 '노쇼(No-show·예약하고도 취소하지 않고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평일과 주말, 설과 추석 같은 명절로 구분해 수수료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평일은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은 15%, 명절에는 보다 높은 20%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해 출발 3시간 전은 5%를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고속버스가 출발하면 재판매를 할 수 없는 특성을 이용한 일부 승객들의 버스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두 개 좌석을 함께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편법 사례도 있다.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가 30%인 점을 악용해 두 개 좌석을 실제 운임의 1.3배만 지불하고 이용하는 셈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고속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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