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근무 중 술을 마신 뒤 퇴근 시간도 되기 전에 차를 몰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분당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이 근무 시간(7일 오후 7시∼8일 오전 7시) 중 파출소 내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술을 마신 뒤에는 퇴근 시간이 되기 전인 8일 오전 5시께 차량을 몰고 나가 음주 운전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주에서는 부속 섬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다른 직원들과 다투다 적발돼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규정상 일선 경찰서 소속 경감급에 대한 징계의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수위를 정하고 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분당서 담당자는 이 사안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11일 A 경감의 보직을 해제하고 14일로 예정돼 있던 경찰서 내 정기인사를 통해 A 경감을 인근 파출소로 전보 조처했다.
그는 진상 파악을 위한 경찰서 청문 감사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가 늦어진 데 대해 분당서는 ‘선조치 후보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분당서 관계자는 “A 경감과 다른 직원들 간의 분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보직을 해제하고 인사 조처를 우선한 뒤 감찰 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이라며 “인사 조처가 마무리된 뒤 주말을 넘겨 도 경찰청에 보고를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남부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A 경감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자세한 경위를 감찰 조사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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