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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금)

트럼프 폭주에 제동건 미 법원…USAID 해체 중단·추방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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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출 권력 머스크에 “여러 방식으로 위헌 소지”

불법이민 강제추방 놓고도 충돌…트럼프 “좌파판사 탄핵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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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대외 원조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해체를 추진한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미국 법원이 추가 해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 것을 놓고 ‘추방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다.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18일(현지시간) 머스크와 정부효율부에 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판사는 휴직자를 포함해 현재 USAID에 남은 직원들이 USAID 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접속 권한을 복원하고, 청사에서 퇴출된 직원들을 다시 청사에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판사는 머스크의 USAID 해체 노력이 “여러 방식으로”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으며, 머스크의 행동 때문에 의회가 입법으로 만든 기구의 해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겼다고 판단했다.

작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선거자금을 기부한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한 정부효율부의 사실상 수장을 맡아 USAID를 포함한 정부 조직의 해체와 공무원 감축을 주도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머스크가 이런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위법 논란이 일었고, 이번 소송 원고들도 머스크의 법적 권한을 문제 삼았다. 이 소송을 제기한 USAID 직원들은 머스크가 정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미국 헌법상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 “미국 정부 관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또 머스크와 정부효율부 직원들이 법적 허가 없이 정부 운영 체계에 접근하려고 했으며, 그런 시도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을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변호사들은 머스크와 정부효율부 직원들에게는 공식 권한이 없었으며 그들이 아닌 USAID의 지도부가 조직을 축소하고 직원들을 휴직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은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정부 운영을 좌지우지해온 머스크를 견제했다는 데 주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이른바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고 있는데, 법원이 ‘추방 일시 정지’ 명령을 하자 이를 비난하며 따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사에 대해 “좌파 판사는 탄핵돼야 한다”고 공격하자 곧바로 보수 성향의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미친 범죄자가 미국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자신이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법부의 결정을 사실상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더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0년 이상 (법관) 탄핵은 사법부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돼 왔다”며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항소 절차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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