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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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 18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 상태였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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