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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기폭제 삼아 새 삶 살 것"… 검찰,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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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년 6개월 선고... '목발 출석'
항소심 선고는 내달 25일로 잡혀
김호중 "술타기 안 해" 감형 요청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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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김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5일 나온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항소심에선 김씨의 '술타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술타기'는 사고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것으로, 김씨 측은 변론을 통해 "술타기 수법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오해로 인해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면서 "1심은 양형기준에 비춰보더라도 과도하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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