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는 내달 25일로 잡혀
김호중 "술타기 안 해" 감형 요청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김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5일 나온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