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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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선고 일정이 사실상 다음 주로 또 넘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리는 역대 기록(박근혜 전 대통령 91일)을 한참 지나 오는 23일 100일을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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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선고 사실상 배제… 다음 주면 접수 100일 넘겨
19일 오후 6시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중앙일보에 “오늘은 윤 대통령 선고일 공지를 안 한다”고 밝혔다. 통상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면 양측 당사자인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먼저 통지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 등을 감안해 그 주 금요일 선고일 경우 최소 이틀 전인 수요일에는 공지해 왔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40분쯤 언론에 공지했었다.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땐 사흘 전인 5월 11일 오후 1시 36분쯤 언론에 공지한 바 있다. 특히 선고기일에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는 만큼 경호‧경비를 위해 대통령경호처 및 경찰과 조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 당초 19일이 ‘선고기일을 공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는데 이를 넘긴 것이다. 이날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6일째고, 일요일인 23일이 100일째가 되는 날이라 만약 선고가 이번 주를 넘겨 다음 주 이후로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은 최초로 ‘탄핵 직무정지 100일’을 넘긴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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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재판관 이견 강해” “선고 반대” 추측 난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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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의 비공개’ 원칙상 재판관들의 이견이 큰 구체적 쟁점이 무엇인지는 외부로 알려진 바 없지만, 헌법을 연구하는 교수들을 비롯해 법조계에선 일부 재판관이 이견을 굽히지 않고, 선고 자체를 원치 않을 가능성 등 여러 해석을 제기한다.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결론에 반대하는 의견이 한두 명 있고, 합의를 설득하는 데 시간을 길게 쓰면서 이렇게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피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쟁점이 워낙 많아서 세부 쟁점을 다 정리하려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며 “다만 평의는 다 됐는데 결정문 작성만으로 변론 종결 후 3주를 넘겼다고 보긴 어렵다, 재판관 중 일부가 선고 자체에 반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이 정도 논의가 길어지는 건 뭔가 심리가 덜 된 부분이 있거나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럴 경우 변론을 재개하고 4월 18일 2인 재판관 퇴임 전에만 선고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에 채택된 검찰 조서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게 맞는지’를 따져서 증거 능력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이건 헌법재판의 기준에서도 본질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사건과 비상계엄 국무회의 등 일부 쟁점이 겹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평의를 동시에 진행하다가 벽에 부닥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총리의 경우 국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관련, 국무총리 기준(재적 과반)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이란 절차적 요건에 관한 쟁점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추측이다.
김정연‧최서인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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