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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법원 깃발
한적한 농가에 마약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신종 마약을 대량 생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어제(19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2억 8천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한 야산 농막에 마약 제조시설을 두고 국내로 밀반입된 메스케치논 원료에 색소를 주입해 시가 3억 원 상당의 알약 1만여 정을 제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1928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메스케치논은 항우울제로 사용됐다가 1995년 미국에서 금지 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가 나눈 대화 내용, 피고가 여러 가지 재료를 조합해 마약류를 만든 것을 종합해 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의 범행은 마약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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