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이혼 과정에서 게임 통해 지금의 남자친구 만나
이혼한 지 8개월 만에 예쁜 딸 얻어...유전자 검사 통해 남친 아이 확인
결혼과 출생신고 앞두고 법적 문제 발생, 이혼 300일 전 태어난 아이 '친생추정 법리' 적용
인지허가 받아야 남자친구가 딸 출생신고 가능...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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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3월 20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수현 변호사(이하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조인섭 : 남편과 8개월 전에 협의이혼을 하고, 얼마 전에 아기를 낳은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에 생긴 거죠? 아기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다고 하셨어요. 하늘이의 아빠는 현재 남자친구인데, 하늘이가 전남편의 자녀로 간주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는 전남편과 이혼한지 8개월 약 240일만에 하늘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우리 민법 제844조 제3항은 혼인관계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편이 하늘이 아버지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관계를 등록하는 것은 출생신고, 인지신고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신고서류 접수수리하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출생신고된 자와 부사이에 진실한 혈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이가 사연자와 남자친구 사이 자녀라고 하더라도 친생부인 판결에 의해 법률혼 배우자인 전남편과 관계 없음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친생추정 법리에 따라 하늘이를 전남편의 자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하늘이를 남자친구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사연자분이 전남편 모르게 하늘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 홍수현 : (헌법재판소는 2015년 "오늘날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2005년 민법개정으로 삭제되는 등 여성이 전남편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산한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었고,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게 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모의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민법이 개정되어 민법 제844조 제3항이 분리되었고, 이 경우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제도(민법 제852조의 2)와 인지허가청구제도(민법 제855조의 2)가 생겼습니다) 만약 사연자가 아직 하늘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연자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거나(민법 제854조의 2), 하늘이 생부 남자친구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청구를 구하는 심판청구를(민법 제855조의 2)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조인섭 : '인지의 효력'이 뭔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홍수현 : 사연자가 전남편과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내에 하늘이를 출산하였고, 하늘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며, 유전자검사에서 남자친구와 하늘이 사이에 혈연적 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인지허가 심판이 인용됩니다. 심판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 남자친구와 하늘이가 표시되지만 하늘이를 특정하기 위해 엄마인 사연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지허가 받은 하늘이 생부 남자친구가 인지허가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때부터 민법 제844조 제3항 추정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친생부인허가 심판의 경우 심판 확정시부터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출생신고는 조금 늦어지겠지만 하늘이를 남자친구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겠군요.
◆ 조인섭 : 친생부인허가나 인지허가 청구를 하게 되면 전남편은 모르게 되나요?
◇ 홍수현 : 사연자가 청구하는 친생부인허가심판 혹은 남자친구가 청구하는 인지허가심판에서 전남편을 당사자로 심판청구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에 대한 임의적 진술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일반적으로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진술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는 임의절차이기 때문에 전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법원이 발송한 의견청취서가 전 남편 주소지에 송달되지 않는다면 의견청취 없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늘이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하늘이를 남자친구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사연자분이 아직 하늘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서 친생부인의 허가를 요청하거나 생부인 남자친구가 인지의 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으면 사연자분의 혼인 외의 자가 되어 남자친구가 인지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는 사연자분이나 남자친구가 할 수 있습니다. 인지허가를 받으면 남자친구가 하늘이를 출생신고 할 수 있고... 출생신고는 늦어질 수 있지만, 하늘이를 남자친구의 아이로 등록할 수 있는데, 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친생부인허가나 인지허가를 청구할 때 전남편을 적을 필요는 없지만 법원이 전남편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전남편의 주소를 모른다면 의견을 듣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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