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제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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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인제군이 봄철 산불 조심기간을 맞아 철처히 예방‧단속하고 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산불방지 대책본부와 읍‧면지역 상황실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에 대비해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공무원 진화대, 감시원, 이장 감시단, 자생단체, 노인감시단 등 약 1,0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각 산불의 근절을 위해 오는 4월까지 봄철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근절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특히 청명‧한식을 전후한 주말(4.4.~6.)에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산림 인접지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내 불법 소각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근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불 발생 중 상당수가 농업 폐기물 소각, 입산자 실화, 화목보일러 관리 소홀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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