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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유명 미용학원 학원법 위반 적발…시정명령에 과태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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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고액 교습비 판단 기준 없어 적발 불가

창원교육지원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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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고액 교습비 책정 의심 등을 받는 관내 유명 미용학원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을 발견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교육청 산하 창원교육지원청은 20일 창원시내 유명한 A미용학원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으로 경고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창원교육지원청이 A학원에 대한 보도 이후 전날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다. (관련기사: 미용대학 보내는데 교습비 6천만 원…"학원 횡포 심각해")

조사 결과 A학원은 교육당국에 강사 관련 서류 미제출 및 게시 의무 누락 등으로 3건의 학원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액 교습비 여부에 대해서는 A학원이 고액 교습비를 받는지 아닌지는 판단할 기준이 없기에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원청은 설명했다.

학원법상 A학원은 고액 교습비 판단 기준이 있는 국영수 등 학교교과교습학원과 달리 미용학원으로써 판단 기준이 없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지원청은 A학원이 당국에 보고한 교습비보다 불법적으로 추가 징수한 교습비도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지원청 관계자는 "A학원이 고액 교습비를 받는지 판단할 기준은 없으며 교습비를 당국에 보고한 것보다 추가 징수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A학원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자료 미제출 등으로 학원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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