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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0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폐암으로 가는 길", "후두암으로 가는 길". 바로 백해무익한 담배, 흡연입니다. 이러한 담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10년 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하 정기석): 안녕하십니까.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금연 소송에 대해서 제가 진실을 한번 말해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박귀빈: 그러시군요. 코로나 특별대응단장 님이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그 당시에 많이 힘드셨죠?
◇정기석: 그래도 제가 이 질병관리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질병 퇴치에 아주 열심히 일을 했던 경력과 경험이 있어서 한 번이라도 좀 덜 걸리게 해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기석: 제가 늘 하던 보건의료 쪽은 잘 아는 분야라서 건강보험공단의 일 중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요. 그 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노력을 하면서 이제는 양 분야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귀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도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혹시 국민께 가장 알리고 싶은 성과 있으시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정기석: 저희가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말씀드렸지만 30개의 분야가 있고요. 본부에 각기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시는 보험료 잘 걷어서 잘 쓰고 또 많이 내시는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돌려드리기도 하고 등등 이런 걸 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와 같은 기본 업무는 더 탄탄하게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업무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적정 진료추진단이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의료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아마 지금 청취자 분들도 병원 가면 돈을 많이 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렇게 가다가는 보험료 자꾸 올려야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보험료 안 올린 거 아시죠? 동결돼서 저희가 관리를 잘해 왔는데 이렇게 가면 자꾸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진료를 하자. 병원에 자꾸 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병원 가면은 병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병원 획득성 폐렴입니다.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요. 폐렴이 생깁니다. 병원에 안 갔으면 안 생길 폐렴이죠.
◇정기석: 왜냐하면 병원에는 온갖 균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폐렴 환자 한 분이 들어오면 균을 치료는 하지만 균이 병원에 떠 있죠. 다른 환자가 오면 또 그 균이 떠 있죠. 그리고 그 균들이 내성균이 많아요. 그러면은 온갖 독한 폐렴균들이 있다가 내 몸이 약해서 들어갔다든지. 우연히 그 균을 많이 만나면 내가 폐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장염 치료하러 들어갔는데 폐렴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게 어르신들이면 폐렴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돌아가시죠.
◆박귀빈: 그래서 적정 진료가 필요하다. 너무 자주 가시는 건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계신 일들이 진짜 많으신데 그 와중에 또 특히 오늘 말씀해 주실 이 담배 소송,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인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정기석: 이 담배 소송은요. 담배를 피워서 폐암에 걸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담배 피워서 폐암 걸리고 진료비 쓰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저희 건보공단이 냅니다.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를 다 모아서 담배 때문에 생긴 병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내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담배 회사들이 당신들이 나쁜 물질을 만들어서 폐암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건보공단이 환자들한테 대신 내준 돈을 돌려달라. 그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정기석: 이게 2014년도에 저희가 처음 했고요. 1심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패소해서 6년 만에 패소를 해서 2020년도에 다시 항소심에 갔습니다. 2심이 들어가서 지금 5년째 이제 변론을 하고 있고요. 5월 22일 날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근데 왜 패소했죠?
◇정기석: 제가 호흡기 내과 전문의고 평생 그 담배 때문에 생긴 병들을 봐왔는데요. 첫 번째가 담배 때문에 폐암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인 게요,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데 그 폐암 걸린 사람이 담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구가 둥글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박귀빈: 근데 인과관계가 그게 증명이 안 됐나요?
◇정기석: 전체적으로는 이미 증명이 돼 있습니다. 담배 피우면 우리가 담배 끊는 이유가 뭡니까? 폐암 걸릴까 봐 끊는 거잖아요.
◆박귀빈: 그리고 예전에 그 이주일 씨, 이분이 이렇게 폐암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정기석: 맞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 가지고 얼마나 담배 피우지 마 얼마나 호소했습니까? 그분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담배 회사가 이걸 부정을 하는 것이죠. 담배 피우면 폐암은 걸릴 수 있지만 지금 공단에서 제시하는 약 3천명의 환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담배 펴서 걸린 사람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박귀빈: 공단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는거죠?
◇정기석: 저희가 그래서 그중에서도 정말 폐암이 걸릴 만한 담배가 아니면 폐암이 걸릴 수 없는 분들을 따로 추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그런데 119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특별하게 모든 다른 요인을 다 제거하고 그래도 담배 빼고는 폐암 걸릴 이유가 없어 하는 분들을 따로 모아서 이번 2심에서 제대로 한번 다퉈보려고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박귀빈: 얼마 전에 2심 변론 기일에 직접 참석하셔서 담배의 유해성을 변론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담배의 유해성 우리 이사장님께서 40년 경력의 호흡기 내과 전문의이십니다. 담배의 유해성, 우리 청취자 분들도 좀 아실 수 있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려요.
◇정기석: 담배는요 아시다시피 백해무익입니다. 아주 애연가들은 백해일익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익이 뭔가 하면 담배 피우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거예요. 잠깐 언 발에다 오줌 누르면 따뜻해지겠지만 결국은 또 얼잖아요.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살짝 편해질 수 있어요. 담배를 더 피워야 그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백해무익인데 그 해가 제일 대표적인 게 암이죠. 담배 연기가 지나가는 데는 다 암이 생깁니다. 혀부터 후두, 폐 그다음에 담배 연기가 들어가서 몸에서 소화가 돼서 밑으로 내려갈 때 방광까지. 암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심장병 생기죠, 혈관 굳어지죠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폐해를 가지고 있고요. 담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6만 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고요. 저희가 3조 5천억을 매년 담배로 인한 질환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에 지불을 하고 있는 거죠.
◆박귀빈: 그래서 간접흡연도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보면 담배 연기가 지나간 직접 피우신 분들은 입부터 해가지고 쭉 다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다 암이 발생한다. 간접흡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기석: 마찬가지입니다. 생 담배가 더 독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간접 흡연은 2차 3차로 나눠지는데 옆에서 날아오는 담배 연기가 2차 간접이고요. 3차는 뭔가 하면은 내가 담배를 잔뜩 피워서 옷에 묻었어요. 근데 집에 가면 아이들이 옷에 묻어 있는 담배 연기의 성분을 흡입함으로 해서 또 피해가 생기는 겁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자담배는 괜찮을 거야 하고 전자담배를 피우시잖아요.
◇정기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니코틴, 또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화학물질 때문에 결코 간단치 않은 피해를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1심에서 흡연과 질병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결국은 패소를 한 건데요. 근데 사실 이 담뱃값에도 각종 흡연으로 인한 질병들이 표시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료실에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앓는 환자들도 많이 보셨고 근데 왜 인정이 안 됐을까 굉장히 좀 의아하거든요.
◇정기석: 이 담배 회사들도 외국에서 많이 패소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오롯이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과거를 묻는 겁니다. 예전에 담배가 좋아요, 마음대로 피세요. 경고문도 제대로 안 붙이던 그 시절에 그래서 뭣 모르고 담배를 피웠죠. 남성들은 군대에 가면 담배를 다 나눠줬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뭣 모르고 시작했는데 중독이 되니까 못 끊는 거죠. 제가 폐암 진단을 내린 그 환자도 담배를 못 끊고 수술 전날까지 몰래 담배 피우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그분이 정말 안 끊고 싶겠습니까?
◆박귀빈: 중독이 돼서 그러지는거죠?
◇정기석: 못 끊는 겁니다. 마약 못지 않은. 그래서 의사들끼리 이런 얘기 하죠. 담배가 최근에 발견이 되고 개발이 됐으면 마약으로 분류가 됐을 거다.
◆박귀빈: 만약에 최근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담배 회사에서는 소송 쟁점 중 하나가 이제 중독성이었는데 중독성 없다고 주장을 했다면서요?
◇정기석: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어떤 의사분이 담배를 끊으니까 니코틴 수용체가 중독이 되는 중요한 뇌에 있는 그 부분이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독되기 전 얘기죠. 나중에 중독에서 벗어난 얘기고 중독된 상태에서는 수용체가 절대로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기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끊고 난 다음에 수용체가 변화가 있다고 해서 중독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진짜 어불성설이고요. 주변에 담배 못 끊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이 의지가 없어서 못 끊겠습니까?
◆박귀빈: 결국은 금연이 어려운 거는 중독성 때문인 거군요. 해외에서도 담배 소송 통해서 담배 회사 책임 물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정기석: 이게 오래 걸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요. 한 1950년대 소송을 제기했는데 94년, 99년에 와서 승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40년이 걸리는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2019년에 처음으로 항소심에 승소를 합니다. 몇 년 안 된거죠.
◆박귀빈: 그러네요.
◇정기석: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아닙니까? 미국 캐나다 못지않은.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가진 아주 우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에 관한한 최선진국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담배에 대해서 확실히 해롭다고 사법부가 국가가 인정을 하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박귀빈: 1심에서 패소를 하고요. 담배 회사 상대로 2014년에 소송 제기해서 2020년에 1심 패소를 하신 거고 2020년에 다시 항소심 들어가서 지금 5년째 변론 중이시고요. 5월 22일에 마지막 변론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고요. 담배 소송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기석: 이것은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이고요.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담배에 접하게 되면요. 담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술도 더 중독이 생기고 나아가서 다른 중독에도 더 예민하게 됩니다. 마약은 물론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1년에 3조 5천을 우리가 지불을 한다는데 앞으로 그 지불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회 정의 의학적으로 증명된 담배가 해롭다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이 사실. 이런 것들을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정의를 한번 세워야 되는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귀빈: 이번에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되면 보험공단도 마찬가지고 국민 입장에서도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기석: 일단 여러분들 보험료 적게 내셔도 됩니다. 3조 5천억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내셔도 되고 특히 우리의 미래 아이들이 이 담배에 접하는 것이 줄어들면서 미래가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이고요. 지금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들도 자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더 건강한 사회가 되겠죠.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인데 담배를 피우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박귀빈: 네 청취자님이 '담배 25년 피우다가 끊었습니다. 금단 현상이요? 그냥 담배 아예 안 팔면 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금연 결심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또 새해가 되면서 가장 첫 번째 내가 해야겠다는 계획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더라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금연 결심했는데 지금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 혹은 응원의 말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정기석: 일단 금연을 결심하고 시행 중이신 분들은 인생 최고의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저는요. 담배를 5년 피다 끊은 분, 10년 피우다 끊은 분, 못 끊는 분들이 모든 과정을 다 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은 짧게 끊고 있지만 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다 아는 거거든요. 꼭 끊으세요. 백해무익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 계속 유지하시면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박귀빈: 여러분 금연 결심하신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석: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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