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관장 "훈육이자 장난. 과했던 건 인정해"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관원인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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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관장에게 검찰이 또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을 열고 올해 1월 선고공판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하면서 사건을 병합해 변론을 재개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해 총 26명의 관원에게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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