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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자심사 권한 확대…전문 검토 위해 '공공투자센터'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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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구원,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심사체계 구축도 제안

광주연구원 로고. 광주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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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 권한이 올해부터 확대됨에 따라 전문적으로 재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 검토를 위해 '광주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연구원은 19일 발간한 정책 간행물인 제12호 광주 정책 포커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권한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광주연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7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 청사 신축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심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관리 체계 강화와 객관적 검토 그리고 전문성 확보 노력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연구원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의 권한 확대에 따른 전문적 검토와 체계적 심사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광주시가 '광주공공투자관리 센터' 설립 등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와 관련해 부산, 인천, 제주, 충남 등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되면서 투자심사 승인비율이 과거 90% 이상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2020년부터는 85% 미만으로 하락하는 검증 효과가 발생했다.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693건의 재정 및 민간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자문 및 검토의견서 등을 통해 공공 및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했다.

광주연구원은 또,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심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이력 관리 체계 구축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2020~2024년 총 272건의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조건부 승인이 184건(67.6%)으로 가장 많고 80건(29.4%)만 적정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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