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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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측이 12·3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간첩죄 보도 참고 자료를 넘겨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KBS 보도시사본부는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KBS는 간첩법 개정안 관련 국회 상황만을 보도했다. 기사에 언급된 KBS 관련 내용과 언론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 KBS와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9일 경향신문은 여 전 사령관이 언론작업을 한 정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방첩수사단장에게 "KBS에서 간첩죄 관련 보도를 할 것이니 방첩사 차원에서 기사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실제 여 전 사령관 지시대로 KBS에 자료가 전해졌는지 관심이 모아졌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최 국장은 "대통령의 발표 2시간 전에 대통령실 인사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 실제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대통령의 발표 전에 대통령실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언질을 받은 일이 결코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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