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훼손, 유기 피의자 양광준 머그샷 사진. 강원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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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훼손, 유기한 양광준(39)이 1심에서 영구 격리 처분을 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혼이었던 양광준은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피해자의 협박 등으로 스트레스와 공포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의 군 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 A(33)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다.
양광준은 '위조 차량번호판'을 휴대전화로 검색했고 범행 당일 A4용지 두 장으로 만든 가짜 번호판을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에 붙여 화천으로 이동했고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피해자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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