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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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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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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매우 불량, 피해자와 합의 고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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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등 60여 명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20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2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각 범행 때문에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박 씨)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박 씨는 2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모든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나 중대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주범 박모 씨(41)와 공범 강모 씨(32)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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