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법조계 "파면 정도 아냐"
비상계엄 선포도 탄핵 사유…尹 탄핵심판 미리보기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취재)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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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4일로 정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에선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국회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조계는 재판관 미임명이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미리 엿볼 수 있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로도 꼽힌다.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고, 일게 된 후에는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 국회의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판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헌재는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은 24일에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직 별도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87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33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비상계엄에는 한 총리가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의결정족수 부분을 중요하게 볼 것"이라며 "인용을 예측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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