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 91명 중 51명 2년도 안 돼 사직…9명은 반년도 못 버텨
4년간 535억 예산 편성, 집행률 81.6% 그쳐…100억 불용 처리
정다은 광주시의원 “해산돼 책임 추궁 못해…국정조사 필요”
2021년 12월27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2주년 대국민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김기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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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향신문이 정다은 광주시의원을 통해 확보한 ‘5·18조사위 별정직 공무원 근무 기간’ 자료를 보면 별정직 조사관 91명 중 51명(56%)이 2년도 안 돼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당시 5·18조사위는 4개 조사과에서 일할 조사관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조사관 정원은 4급(과장급) 6명, 5급(팀장급) 17명, 6급 17명, 7급 13명 등 53명이었다. 조사관은 5·18 당시 발포 경위, 집단 학살 사건, 성폭력 등을 직접 조사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런데 5·18조사위 활동 개시 직후부터 조사관 퇴사가 이어졌다. 1년도 안 돼 그만둔 조사관이 22명(24%)이나 됐다. 이 중 9명은 6개월도 버티지 못했다. 1년 이상~2년 미만 근무한 조사관은 29명이었다. 2년 이상 근무한 조사관은 40명이었는데 이 중 27명(67%)은 3년을 넘기지 못했다. 4년 동안 근무한 조사관은 12명(22.6%)에 불과했다.
안병철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 연구원의 ‘5·18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조사관 퇴직자가 11~12명 나왔다. 퇴직 시점을 고려하면 매년 조사관 정원의 20%가 위원회를 이탈한 셈이다.
핵심 인력의 잦은 이탈은 업무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퇴직자는 핵심 조사 과제인 발포 명령과 집단 학살·암매장 분야를 담당한 조사3과와 조사4과에 집중됐다. 3과 퇴직자는 11명, 4과는 12명이었다. 또 현장 조사를 담당하는 6급과 7급이 29명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다.
지난해 6월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해산한 5·18조사위는 17건의 직권조사 사건 중 13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군의 발포 경위, 책임 소재, 암매장지 확인, 무기고 피습 등 중요한 4건에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부실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조사관의 잦은 퇴사와 낮은 사업비 집행률은 조직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면서 “해산됐다는 이유로 5·18조사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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