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중에서 지난해 이자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981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초고소득자가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월 5981만2553원(연간 7억1775만636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직장가입자는 449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0.0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이외에 별도로 매달 424만710원의 보험료를 따로 냈다.
두 가지 보험료 모두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이었는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5981만2553원에 달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424만710원에서 올해는 월 450만4천170원으로 올랐다. 상한액 월 450만4170원을 월수입으로 따지면 6352만8490원이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매달 6352만원 이상을 번다는 말이다. 연간으로는 7억6234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회사에서 받은 월급 외에도 금융·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 직장인은 80만495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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