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수정사항, 내용수정 신고 의무 면제
청불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
“부담 완화‧자율성 확대…산업 발전 이바지”
국회의사당 전경. 박효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등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그간 대한민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 개정에 힘써왔다. 지난해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