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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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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활지원· 의료지원 등 피해 구제 활동 본격 개시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5월 2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열린 추모 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 영정 앞에 이날 통과된 특별법 법안 내용을 올려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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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21일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선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법은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의결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점검 △피해지원을 위한 피해 조사 △지원금?지원대상?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위원회에서는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를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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