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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뉴진스(NJZ) 광고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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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팀 이름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선언한 뉴진스를 상대로,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어도어는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광고주 등 제삼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멤버들은 지난 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민희진 전 대표와 좋은 성과를 내며 달려오고 있었는데 왜 갈라놓은 건지 이해할 수 없고, 어도어는 멤버를 보호할 의지도 없다며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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