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상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있을 경우 배임죄 부담 없애
박정 국회의원 |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기회마저 차단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내몰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사용자 측 일부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노사협의 등을 통해 기업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취하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배임 문제 등을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이를 핑계 삼아 취하 요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한화오션은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에 대해 “배임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470억 원 손배소 해결을 위한 국회 주선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판단상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배임죄 등 기업의 부담이 줄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분위기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민단체 ‘손잡고’가 취합한 197건의 소송기록에서 집계된 손해배상청구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3160억 원에 달한다. 앞선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자동차는 325억 원 △쌍용자동차는 174억 원 △현대제철은 2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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