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2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징계 추진 중 국힘 탈당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시의회, 음주운전 사고 낸 신충식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 징계...‘찬성 27 대 반대 4’로 가결
신 의원, 논란 일자 국힘 탈당해 무소속 신분


매일경제

신충식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음주운전 적발 2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인천시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인천시의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 신충식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해 이 같은 징계안을 확정했다.

신 의원 징계의 건은 재적 의원 39명 가운데 3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6표, 반대 4표, 기권 2표를 기록해 가결됐다.

지난 7일 인천시의회는 신 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징계를 확정했다.

출석정지 30일 징계는 시의원에게 할 수 있는 4가지 징계(제명, 출석정지 30일 이하, 공개 사과, 경고) 중 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위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첫 번째 음주운전은 관련법상 도로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이라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면했지만, 두 번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도 운전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적발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를 초과해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지난 17일 자진 탈당하면서 무소속 신분이 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는 신 의원이 탈당하자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징계 절차를 종료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