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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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생활고를 이유로 여성 편의점 업주를 폭행하고 10만 원을 빼앗은 40대 강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은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10시 4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업주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현금 1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특정, 1시간 30여 분 만에 인근 PC방에서 붙잡았다.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장애를 입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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