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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편의점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점주가 손님의 항의에 차라리 즉석 조리 식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누리꾼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의 한 대학가에 있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내 튀김 매대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확산했다.
안내문에는 "대단히 열심히 신고해 주셔서 내일(18일)부터 튀김 판매 안 합니다. 튀김보다 미쯔가 더 소중하거든요"란 글이 적혀 있다. '미쯔'는 점주가 편의점에서 보호하는 길고양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왜 논란인지? 매상 일부 포기하더라도 점주 본인이 안 판다는데 어때서" "싫으면 안 가면 된다" "민원 넣어서 이제 안 판다는데 뭐가 문제냐"라며 점주의 선택이니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시설(식당, 카페 등)과 동물이 출입하는 영업장은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편의점은 단순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식품접객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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