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7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40대 하청 소속 노동자가 정비 작업 중 움직인 설비에 끼여 사망했다.
포스코 본사. [사진=포스코]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항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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