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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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변인은 "이처럼 '무리한 표적 수사'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국수본은 이를 계기로 보복·인권 침해적 위법 수사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검찰 또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두 경호처 인사가) 구속되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일 것"이라며 "무모한 만행을 저지르며 혼란을 자초한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수사권 남용과 영장 청구권 오·남용, 국가기밀을 노린 무리한 접근까지 경찰청 수사단과 국수본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 대해 적법절차를 다시 철저히 짚어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것은 내란 선동 불법 수사의 주역들, 민주당·공수처·국수본의 '내통' 의혹 일당들"이라며 "철저한 수사, 감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주범인 김성훈과 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놀랍게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이 구속해선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고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사병들의 구속 마저 막은 셈"이라며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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