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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화)

한동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독박’…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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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돈은 천천히, 받을 돈만 즉시 올려”

“정치적 발언권 약한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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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2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이 독박 쓰는 구조’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썼다.

한 전 대표는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 독박씌워서는 안 된다”며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전격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정작 표결에서는 찬성 193인에 그쳤고 40인은 반대, 기권은 44인에 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5명이 반대 및 기권하는 등 개정 국민연금법이 세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박수영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도 전원 사퇴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보험료율 상향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 더 크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도 한 전 대표는 “내년부터 43%로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청년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초 정부는 청년세대를 생각해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을 함께 통과시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도 차차 논의하기로 했지만 한 전 대표는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한 전 대표는 “현실적 정치 여건상 구조개혁 논의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하듯 청년세대에 독박 씌울 게 아니라,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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