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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수)

연·고대 의대생 절반 '등록'…다음주 대규모 복귀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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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학사유연화' 특례 없어"…재입학 사실상 '불가'

35개 의대 이달 말 '등록 마감'…의대협, 집단 소송 예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한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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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학들이 미복귀 학생들을 향해 학칙대로 제적, 유급 조치를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재학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등록 마감을 앞둔 다른 의대생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연세대(신촌·미래 캠퍼스) 의과대학 재학생 중 절반가량이 학교에 복학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 의대 재적인원이 한 학년당 120명 안팎임을 고려하면 6개 학년 재적생 700명 중 300명 이상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날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도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연세대와 비슷한 규모의 복학원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 의대 관계자는 "(기한을 몇 시간 늦추면서) 많은 학생이 복학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등록을 마감한 의대를 시작으로, 나머지 전국 의대 등록 마감 시한은 △24일 건양대 △27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8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 △30일 을지대 △31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차의과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 순이다.

당초 의대생들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성명서를 통해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정당하게 제출된 휴학계를 부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압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사 유연화 등 별도의 조치가 없다는 점도 복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의대생들을 위한 배려 조치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지만,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학 총장들 또한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학칙대로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전날(22일) 전국 35개 의과대학에서 제출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반려했으며, 5개교에 대해서도 다음 주 중으로 반려 또는 미승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1차 함께 차담회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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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허가받아도 '결원' 있어야…"민주화 운동 후 구제사례 본 적 없어"

제적 처분을 받을 경우 사실상 재입학이 어려운 점도 복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의 한 교수는 "과거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대학 총장들이 '제적'이나 '유급'을 당한 의대생들을 구제해 주는 일이 빈번했지만,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제적이란 학교로부터 학적이 박탈돼 학생 신분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휴학 사유(질병, 군복무, 창업 등)가 소멸했음에도 등록기간 내 복학하지 않을 경우 △매학기 소정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을 경우 △성적 경고를 연속 3회 받을 경우 △기타 학교 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적될 수 있다. 이번 사례 역시 제적 사유에 포함된다.

제적된 이후에도 재입학 신청은 가능하다. 그러나 재입학은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최소 한 학기라도 대학에 다닌 후 제적된 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적 후 최소 2학기(1년)가 지나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대학(학부)장이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제청하게 되며, 이후 대학총장이 학적관리 규정에 따라 학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 여부를 결정한다.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대학총장인 셈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재입학하려면 소속 학과(부)에 정원이 비어 있어야 한다. 만약 학교가 학사편입 등으로 정원을 충원하면 해당 학기에는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등록 마감 당일 복학원을 제출한 고려대 의대생 A 씨는 "사직한 전공의 선배들은 이미 '의사' 면허가 있어서 복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신의 진로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제적당하면 바로 다음 주부터 의대생이 아니게 된다"며 "뚜렷한 신분이 있는 상태에서 투쟁해야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고려대, 경북대, 연세대 의대생 복귀 현황을 별도로 취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의대학장단협의회도 개별 대학의 복귀 현황을 교육부와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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