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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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0대)에게 징역 1년과 추징 1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이 노출됐고, 수사기관의 업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큰 액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또 지인 B씨가 위 투자 리딩 사기 자금세탁 범행의 공범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줄 후배 경찰관과 저녁 약속을 잡겠다며 그 대가로 100만원을 송금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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