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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주말 저녁에…아파트 커뮤니티시설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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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차를 몰아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을 들이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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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에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5분쯤 남양주시 화도읍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커뮤니티시설로 돌진했다.

커뮤니티시설에 사람이 없었던 탓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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