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尹·韓 사건서 모두 철회
헌재, 韓 선고 때 입장 밝힐 수도
'12·3 비상계엄'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요청한 ‘형법상 내란죄’ 철회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서에 핵심 탄핵 사유로 형법상 내란죄 위반을 명시했는데, 이후 변론 준비 기일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헌법 위반’만 따지겠다”고 했다. 내란 혐의는 유무죄 입증이 어렵고 재판이 길어져 탄핵 심판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철회할 경우 국회 재의결을 거쳐 탄핵소추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한 뒤, 철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11차례 변론에서 헌재는 계엄 당일의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 혐의를 주로 심리했다. 이에 선고 당일 내란죄 철회가 타당한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국회가)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다. 이 문제는 ’사기 탄핵’이 될 수 있어서 각하 사유”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한 총리 사건에서도 내란죄 철회가 논란이 됐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내란을 공모·방조했다’고 탄핵소추해 놓고 뒤늦게 “(내란죄) 형사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한 것이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탄핵소추서에 ‘내란 행위’라고만 돼 있고, ‘형법상 내란죄’ 위반 혐의는 적혀 있지 않다.
[방극렬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