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인생 황금기라는 40~50대 중년기지만, 크고작은 고민도 적지 않은 시기다. 중년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빌려주면 세금 안 낸다’는 오해
진정성 담은 차용증 써 두고
이자 관련 세금 처리까지 꼼꼼히
진정성 담은 차용증 써 두고
이자 관련 세금 처리까지 꼼꼼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Q: 50대 초반 직장인 A다. 노후 대비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3억원 정도 부족해 70대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다. 부모님은 “1억은 증여하고 2억은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자”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서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라고 하신다. 정말 부모님 말씀처럼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
A: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노후 주택 마련이 어려워진 중년층이 부모 세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증여가 아닌 대여 형식을 취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오해가 퍼져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법의 실제 적용과도 거리가 멀다. 세법은 가족 간 자금 이전에 대해 '증여 추정'이라는 특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①제삼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고 ②차용증 내용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③원금 상환 가능성 또한 높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잣대를 통과해야 대여 계약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할까. 일단, 차용증에 △대여 금액 △만기일 △이자율 △이자 지급일이 명시되면 된다. 이자율은 세법상 적정 이자율(4.6%)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면 가장 안전하게 증여 추정을 피할 수 있다. 또 세무조사에서는 차용증의 소급 작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작성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①공증 ②확정일자 받기 ③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④이메일로 차용증 사본 주고받기 등의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다. 첫째는 부모님의 고령화에 따른 위험성이고, 둘째는 본인의 실질적 상환 능력이다.
더 중요한 점은 만일 상환 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미상환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이자도 지급하고, 해당 원금에 대한 상속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당장 눈앞의 증여세를 아끼려다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국세청은 차용증 내역을 매년 관리하며 금융거래를 관찰한다.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소급 부과된다. 그래서 이자 송금 시 적요란에 "○월 이자"라고 명확히 기재하고, 이자 자금은 본인이 직접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이자에 대한 세금 처리’다. 부모님께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다소 낯선 이름으로 분류되어 27.5%의 세율로 원천 징수해야 한다. 자녀가 달마다 부모에게 이체하는 이자에서 세금을 떼어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자금 지원 타이밍도 중요하다. 계약금은 증여로, 잔금은 대여로 지원받는 방식으로 시차를 두면 증여와 대여와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대여 기간 동안에는 부모의 대량 현금 인출이나 일상적인 계좌이체도 조심해야 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연관기사
• 수학 잘하는 우리 아들… “남고? 남녀공학? 어디가 유리할까”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515060002323)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515060002323)
• 주택 증여받은 후 이혼했는데, "다시 돌려달라"는 시어머니[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618070005368)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618070005368)
• 병수발 땐 ‘엄마’라더니…'재산 상속은 안 된다'는 동거인 자녀들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2409440004362)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2409440004362)
• 30년 만의 동창회... 성공한 내가 통 크게 한턱 내도 될까?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609370001203)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609370001203)
• '초등 의대반' 겨울 방학 선행학습, 우리 아이도 시켜야 하나?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813130000489)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813130000489)
박은지 변호사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