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4%가 고용 직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
"퇴직 후 자영업에 내몰리지 않게 지원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는 모습. 2025.03.10. hw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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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직장을 다니다 자영업을 시작한 50세 이상 '사장' 절반 가까이가 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2021년 사이 1년 이상 임금근로자였던 사람 가운데 2022년 기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58.8%가 50세 이상이다.
고용정보원이 한국복지패널 제1차(2006년)∼18차(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50대 28.9%, 60세 이상 29.9%로 나타났다.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자에게 자영업이 일자리 대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가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뛰어든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가 낮고 과당경쟁으로 수익성도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다.
국내 전체 자영업자(고용주, 자영자 포함)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75.6%)보다 높은 것이다.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고령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면, 평균 48.8%가 월 최저임금(209만6270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전 임금근로 기간이 1~3년인 경우 월소득은 평균 338만7000원, 4~6년 347만3000원, 7~9년 202만9000원, 10~12년 188만6000원, 13~15년 259만1000원, 16~17년 333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분석대상이 5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에 진입한지 오래된 고령자, 즉 임금근로 기간이 짧은 고령자와 자영업에 진입하기 직전까지 임금근로자로 오래 일한 고령자의 소득이 높은 것이다.
다만 최근까지 임금근로자로 일한 후 창업했다고 해도 순소득이 월 333만7000원에 불과하다. 최근 3개월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인 379만6000원보다 낮다.
고용정보원은 "자영업이 임금근로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보기도 어렵고, 임금근로 경력이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생계형 자영업자의 순소득은 225만2000원, 비생계형 자영업자의 순소득 343만2000원으로 12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의 순소득은 227만6000원인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순소득은 541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2.4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성별에 따라선 여성 고령 자영업자의 소득이 192만1000원으로 월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67.5%로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312만9000원으로 여성보다 120만8000원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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