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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만 14범'…음주·무면허운전 21범 50대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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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만 13차례 적발된 5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혀 차량이 압수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 13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21차례의 운전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차량을 압수했다.

지난해부터 바뀐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 따라 중대 음주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되면 차를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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