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청구 (PG)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의료인을 '바지 원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8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사무장 A씨와 40대 한의원 원장 B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투자금과 의료장비를 제공해 불법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 약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의원 원장 B씨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바지 사장(원장)으로 고용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이름으로 개설한 병원으로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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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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