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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기만 해도 "합의금 달라"…고의로 부딪히고 돈 뜯어낸 재수생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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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4일 오후 대전시 서구 탄방동의 한 이면도로. 검은색 점퍼를 입은 젊은 남성이 골목을 배회하다 안쪽으로 서행하며 들어오는 한 차량을 스치듯 지나갔다. 애초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부딪힐 생각이던 남성은 범행에 실패하자 다른 차량을 물색했다.

지난해 12월 대전시 서구 탄방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20대 남성이 교통사고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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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의 좁은 교차로를 두리번거리던 남성은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발견한 뒤 조수석 쪽으로 접근, 오른팔 팔꿈치로 사이드미러와 부딪혔다. 충격으로 SUV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자 운전자는 급하게 정지한 뒤, 차에서 내렸다.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한 운전자는 남성의 요구대로 현금을 준 뒤 현장을 떠났다.



좁은 골목 지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



며칠 뒤 같은 곳에 나타난 남성은 또 다른 차량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남성은 “며칠 치료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냥 현금으로 달라”며 거절했다. 남성의 요구에 운전자는 결국 소액의 현금을 건넸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경찰에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대전시 서구 탄방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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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형적인 교통사고 수법으로 판단했다. 이미 비슷한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데다 추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피해 장소 일대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잠복과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잠복 수사로 범행 저지르던 피의자 체포



잠복 사흘째인 지난 1월 21일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과 유사한 인상착의 남성이 골목을 배회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 남성은 이전 수법과 같이 이면도로를 서행하는 차량과 부딪힌 뒤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범행 장면을 확인한 경찰을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한 뒤 조사를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지난해 12월 대전시 서구 이면도로에서 20대 남성이 교통사고 사기범행을 저지른 뒤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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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재수생인 A씨(20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대전시 서구 탄방동 일대 이면도로와 골목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차량과 부딪힌 뒤 합의금을 받아냈다. A씨는 “학원에서 공부하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했다.



20대 남성 "학원 공부 중 스트레스받아 범행"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0여일간 16차례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85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사고 직후 “재수생 신분이라 병원 입원이 어렵다”고 속인 뒤 보험처리 대신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사고처리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로 놀란 일부 운전자들도 A씨가 자동차 보험처리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치료비를 제시하자 동의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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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속여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유사한 보험사기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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