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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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인 법리 따라 4분됐다…정형식·조한창 각하, 정계선 인용
우선 보수 2인인 정형식(윤석열 대통령 추천)·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재판관은 모두 각하, 진보 4인 중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은 인용에 섰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들 3명은 임명 배경과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익명을 원한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최소 반대 2표, 찬성 1표는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탄핵심판은 6명 이상 인용해야 파면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김종호 기자 / 2025.03.24 |
기각을 결정한 5명은 소추 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위헌·위법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한 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부분은 엇갈렸다. 문형배·이미선(이상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김형두·정정미(이상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은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반”했으나 “헌재를 무력화시킬 목적에 기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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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위헌’ 여부만 보면 5대3…尹 선고 영향 미치나
이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진영(반탄파)에선 기대감이 터져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한 총리에게 위헌 요소 자체가 없다고 본 김 재판관 결정은 탄핵소추 요건 자체가 안된다는 보수2인 재판관의 결정과 궤를 같이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셋이 같은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재판관이 이 위원장 탄핵심판 때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기각 4인에 있었던 점도 근거로 덧붙였다.
반면 법조계에선 “아직 예단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한 총리는 명시적으로 ‘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므로 ‘위헌 자체가 안 된다’는 법적 판단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또 윤 대통령 사건과는 별개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날 결과로써 윤 대통령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했다.
김준영ㆍ석경민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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