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변경안 정부 심의 통과
연내 사업자 지정·내년 하반기 착공
인천 송도도6·8공구 랜드마크시티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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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초고층빌딩과 스트리트몰,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송도 6·8공구 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은 송도 6·8공구 128만1000㎡에 랜드마크인 초고층빌딩과 대관람차, 해상전망대, 놀이공원 등 도심형 해안가 테마파크, 18홀 골프장,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해안가 테마파크까지 연결된 1.5㎞의 스트리트몰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2023년 5월 사업 시행 예정자인 블루코어PFV와 기본 협약을 맺고 지난해 6월부터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은 국제비즈니스와 관광·레저 중심의 도시 조성을 목표로 토지이용계획을 재배치하고 교통망 연결과 보행로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해안가 공동주택 용지를 유원지로 변경해 인천 최초의 아쿠아리움과 음악분수 등 다양한 레저·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유원지를 연결하는 스트리트몰과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 2개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용지 일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했다.
인천경제청은 연내에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시민들의 숙원인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도 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 변경(안). 인천경제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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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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