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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시 신분증 필수 지참", 추후 안면인식 검증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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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휴대폰 개통시 신분증 사진, 문자정보 동시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적용... 25일부터

머니투데이



이달 25일부터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된다.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과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 구축을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규가입이나 기기·명의 변경, 번호이동 등 휴대폰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나 본인정보를 변경하는 등 제반 절차에 적용된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우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는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25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는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하는 진위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 관련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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