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휴대폰 개통시 신분증 사진, 문자정보 동시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적용... 25일부터
이달 25일부터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된다.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과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 구축을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규가입이나 기기·명의 변경, 번호이동 등 휴대폰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나 본인정보를 변경하는 등 제반 절차에 적용된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우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는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