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장흥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여 4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 10명에 대해 훈계를 요구하고 11억5300만원을 회수 또는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장흥군 청사. 장흥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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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장흥군은 지난 2021년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 도시자 표창 대상자로 음주운전으로 견책받은 직원을 추천했다. 전남도 포상 조례 등은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장흥군은 징계 기록이 말소됐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추천했다.
이 직원은 결국 2021년 12월 표창장을 받았다. 전남도는 장흥군에 표창을 추천한 전 업무 담당자를 훈계 요구하고,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전남도는 일괄 발주로 다른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고 업무 관련자 1명에 대해 훈계를 요구하고 장흥군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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