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법대로 재입학, 사법시험 수석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 선고
정계선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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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재는 한 총리 탄핵안에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 의견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전했다.
정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며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하여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은 1969년생으로 강원 양양군에서 태어나 충주여고를 졸업, 1987년 서울대 의예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인권변호사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 변경을 결심, 재수를 해 서울대 법학과에 다시 들어갔다. 서울대 재학 중에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한 운동권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정 재판관은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거쳤다. 사법부 ‘엘리트 코스’인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2018년에는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 비리 등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을 맡으며 여성 최초의 부패 전담부 재판장이 됐다.
맡았던 재판 중에는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다. 울산 계모 사건에서는 소풍을 보내 달라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에게 1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려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 몫으로 뽑혀 지난 1월 1일 자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좌파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는 2023년 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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